김선호의원(교육의원, 서구)은 광주시의회 제216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국격 회복을 위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광주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의 판결을 모두 뒤집고, 피해국 최초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시민들의 힘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과 17차례의 예비회담과 16차례의 본회담을 포함하여 총 33차례의 회담과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2012년 7월,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말았으며, 이는 미쓰비시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회담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김의원은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에서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을 포함하여 5명의 원고를 규합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돌아오는 5월 24일부터 본격 심리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의원은 우선 다급한 것이 일본의 재판소에서 진행된 관련 문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라며 기존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로 지원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광주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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