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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장 민형배)가 사용승인 낸 주차전용건물이 주차장법과 건축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와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9일 첨단지역 A교회로부터 주차전용건축물(연면적 9,325.41㎡, 주차대수 135대) 사용승인신청을 받고 같은 해 3월16일 사용승인 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 주차전용건물은 불필요하게 주차관리실이 여러 곳이고, 부대시설을 포함한 주차장의 연면적이 전체면적의 7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층 주차관리실에는 시행규칙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이 있었으나, 위 관리실 외 1층부터 4층까지 설치된 주차관리실에는 아무 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

현재 위 교회 주차전용건축물 1층, 3층, 4층 주차실과 1층 전기실, 방풍실, 휴게실은 탁구장 등 주차장 부대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2층 주차관리실은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았다.

더욱이 4층 주차장은 농구장, 2층 예배당은 중간층을 무단 증축해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비율이 49.48%로 70%에 미달하는 대도 광산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차전용건축물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시행령’ 제 1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주차장 관련 부대시설의 비율은 20% 이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광산구청장에게 주차전용건축물의 비율을 위반한 소유주에 대해 ‘주차장법’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 ‘건축법’ 규정에 따라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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