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관리 중인 관내 주차전용건축물 30개소를 점검한 결과 그중 20여개소가 불법용도변경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광산구는 이 중 7개 업체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시정조치를 내렸을 뿐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져 말썽이다.
11일 광산구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2층과 4층 주차장을 불법 사용하고 있으며, 5층 주차장 입구를 차단했다. B 업체는 1,2,3층 주차장 내에 주방사용 및 물건을 적치하고 있다. 4층 주차장 내에는 체육시설까지 설치했다.
특히,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다수의 업체들은 주차장 내에 별도의 조립식 건물을 설치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행정공백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을 위 규정에 정해진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광산구 교통과는 2010년 12월 14일 위 20개 업소에 대해 과징금 5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7개 업소만 시정조치 했을 뿐 13개소는 시정조치하지 않았다.
광산구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건축과에 시정조치 또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거나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광산구는 위 13개 업소에 대해 “업무에 참고하라”고 했을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위 13개소의 주차전용건축물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광산구청장에게 위 13개소의 소유자에게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차면적 비율을 위반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업무를 소홀이한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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