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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행강제 방안 마련 등 노력해 왔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과 관련 “광주시는 유원지 시설에 관한 이행강제 방안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시행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로 사업에 대한 이행강제 등 관리감독은 ‘광주시’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도시공사는 협약대로 골프장과 유원지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민간사업자에게 5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행 방안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군의 불발탄 제거 지연, 지역건설 경기 악화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이행 방안으로 민간사업자는 유원지와 경관녹지를 시에 기부하고, 골프장은 사업자가 개발ㆍ운영하되, 대중제 9홀 순수익은 공익재단에 기부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원지 조성 등 나머지 공사비용으로 643억여원이 드는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했다”에 대해서 광주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제시된 ‘643억여원’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광주시에 기부된 유원지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는 “현재 우리시는 유원지에 대한 당초 계획을 수정ㆍ보완ㆍ발전시켜 나기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2.1~3.22)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청회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 비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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