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선결조건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한미FTA ISD 개정을 위한 협상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주선 의원이 국회도서관에 의뢰하여 번역한 '자민당의 TPP 교섭 참가 판단기준'은 정부가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 자유무역의 이념에 반하는 자동차 등 공업제품의 수치목표는 수용할 수 없다, 국민 개(皆)보험제도를 방어한다. 먹을거리의 안전ㆍ안심 기준을 수호한다, 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ISD 조항은 합의하지 않는다, 정부조달ㆍ금융서비스 등은 일본의 특성을 살린다는 등 6가지 항목이었다.
박 의원은 “ISD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TPP 참가기준을 통해 더욱 명백해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는 물론이요, 호주ㆍ인도에 이어 일본까지도 ISD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외교통상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변만 할 것이 아니라, 독소조항인 ISD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발효 후 90일 이내 ISD 재협상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11개월째 시간만 끌고 있는 ISD 민관 TF는 ISD 개정을 위한 협상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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