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사들의 무더기 정정·반론보도 사태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무용가 J씨’에 관해 줄기차게 허위사실을 유포해온 MBC노조에 대한 맹목적 믿음과 지지 때문에 계속해서 정정반론보도를 싣고 있는 일부 언론 매체들이 신뢰성에 타격을 받으며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지고 있는 셈이다.
‘뷰스앤뉴스’는 24일자 <무용수 J씨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란 제목의 기사에서 먼저 해당 정정·반론도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보도’임을 명시했다.
기사는 “본 인터넷 신문은 5월 9일 자, 14일 자, 22일 자 미디어면 기사에서 김재철 MBC사장과 무용수 J씨 관계에 대한 MBC노조의 발언을 인용해 "작년 일본 공연에서 J씨 무용단이 아이돌 그룹보다 높은 출연료를 받았고, 김재철 사장이 J씨의 여러 기획사에 MBC주최 공연을 거액의 '턴키 방식'으로 몰아줬다”며 “한편 김 사장과 J씨는 2007년에는 충북 오송의 아파트 3채를 공동구입하면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1채는 김사장 명의로 계약했고 아파트 전세 관리도 함께 했으며, 해당 아파트 구입 시기가 김 사장이 J씨에게 수억 원을 몰아줬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기사는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J씨 무용단이 받은 8천여만원에는 항공료와 숙박비뿐만 아니라 공연 제작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포함됐으며, J씨 무용단의 순수 출연료는 3,400만원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라며 “또한 J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시기는 2007년이 아닌 2009년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한편 J씨는 "충북 오송 아파트는 2009년에는 김 사장과는 무관하게 개인자금으로 단독 구입한 것이지 MBC자금을 빼돌려 김 사장과 공동구입한 것이 아니다. 또한 김사장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며 “MBC로부터 받은 20억원은 적법한 계약에 의한 공연 제작비 총액이지 개인이 받은 출연료가 아니며, 2009년~2012년 3월 MBC로부터 받은 순수 출연료는 7천만원 정도다. 그리고 본인의 국악 창작공연 경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공연 제작을 맡은 것은 특혜가 아니며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는 증거에 의해 명확히 허위사실임이 판명됐을 때 해당 언론사에 대한 중재위의 명령으로, J씨 공연에 대한 노조의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또 한 번 판명난 것이다.
뷰스앤뉴스는 앞서 5월 3일 「MBC노조 "김재철, '무용수 오빠까지 특혜 채용'」기사를 통해서도 허위보도를 했다가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등 철퇴를 맞았음에도 또다시 노조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가 다시 한 번 망신을 당하게 된 셈이다.
'폴리뷰' 차희무 기자 m5598ch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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