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이원우기자)"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시금고인 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목포시 공무원을 빠른 시일 안에 중징계하고, 시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중징계 의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지난 8월 목포신안민중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가 '정종득 목포시장의 책임있는 공개사과'를 주장하며 스폰서 여행 공무원의 징계조치를 요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목포경실련이 입을 열었다.
5일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목포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해외여행을 지원받아 감사원의 징계 처분을 요구 받은 공무원 3명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중징계 할 것을 전남도에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특히 이번에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목포시 공무원들은 시금고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과 적게는 11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해외여행을 가족이나 지인이 다녀오게 했다는 점에서 부패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을 들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며 전남도를 압박했다.
목포경실련은 "이번 사건의 성격이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법률적 판단과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결제액에 따른 부가서비스는 마땅히 자치단체에 귀속돼 행정 용도로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2항은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도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에 정한 대로 '징계부가금'도 함께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경실련은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내부의 도덕적 해이 풍토와 시금고의 운영 및 관리체계상의 허점에서 부패 행위가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목포경실련은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금고 운영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월 18일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등 7개 시민단체는 "목포시가 국민권익위 선정 청렴도 우수기관인지 의심스럽다"며 "정종득 목포시장은 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여행 사용경비 전액 환수조치와 3명 간부급 공무원의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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