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이원우기자)잠수병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 같아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잠수기업자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4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 광역수사팀은 지난 8월 24일 여수시 봉산동 소재 모텔 등에서 마약류(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무허가 잠수기업자 A(46세)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인 디아제팜을 불법으로 교부하고 수수한 혐의로 B(50세)씨와 C(40세)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필로폰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5월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구입한 뒤 모텔과 차량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동료 잠수사 C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 10정을 건네받아 보관중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약은 B씨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에게 처방받아 C씨에게 10정을 주었고, C씨는 이를 다시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8년 잠수병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필로폰을 처음 투약했고 최근 다시 잠수병으로 몸이 아파오자 필로폰을 투약하면 고통이 없어지는 것 같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구속된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범을 쫒고있고, A씨 주변의 잠수사와 선원들의 필로폰 투약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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