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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3분기 유가보조금 신청을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받는다.

24일 목포항만청에 따르면 올해 1,2분기 내항 화물선 30여업체에 7억2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고 올 3분기(6~8월) 유가보조금을 다음달 말쯤 심사를 완료한 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유류 중 경유(경유 첨가로 유류세가 부과된 유류도 포함)에 한하며,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 단가는 345.54원이다.

목포항만청은 지난해에는 39개 업체에 약 18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 “연안화물선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해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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