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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서(서장 총경 노재호)는 벼 납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벼 20Kg들이 3만6천 가마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농협으로부터 18억원을 받아 챙긴 영농조합법인 대표 윤모씨(44세)를 23일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 1월 초순경 A 농협으로부터 B 농협 미곡 종합처리장에 벼 20kg들이 3만 가마 납품 건을 수주 받아 허위내용의 거래명세표 43장을 작성하여 A농협 판매과장 이모씨(36세)에게 팩스 전송한 후 7회에 걸쳐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8년 9월 중순경 A농협판매과장 이모씨에게 농협명의의 납품의뢰서를 위조하게 하여 J농협 미곡처리장에 팩스 전송케 한 후 J농협으로 하여금 벼 20Kg들이 6천가마를 B 농협에 납품토록 하여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등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보성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A농협판매과장 이씨를 금년 1월에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끈질긴 수사를 해 오던 중 윤씨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 받아 추가로 윤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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