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가 등·초본을 발급받았을 때 본인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9일(화)부터 입법예고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
그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 소액 채권자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교부신청 제한 >
채권·채무 금액 다소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초본 발급이 남발되고 개인정보 노출이 상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채무관계자에게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 확대 >
현재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물건지 읍면동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세대원만이 할 수 있어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건물주 본인,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본이 발급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었지만, 앞으로는 교부 신청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표 교부 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신뢰성 제고 >
제3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으로 사용하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확인 자격자(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날인항목에 “자격(등록)번호”를 적시하도록 하여「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거래상 매입·매출에 의한 정당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될 경우에는 세무사도「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그 외 호적법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법령에 정리되지 않은 호적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2009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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