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오는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중점관리대상자 중 분양권 당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149명(기초생활수급자 22, 부양의무자 127명)으로 2005년 6월 30일부터 2008년 6월 30일사이 당첨자 명부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확보하였다.
구?군별로는 중구 66, 남구 45, 동구 8, 북구 10, 울주군 20명이다.
울산시는 조사결과 드러난 자산에 의거 선정기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보장중지 등을 조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한 보장 급여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다만,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등에 대해서는 재산기준 특례를 적용하거나, 차상위 의료급여 등을 적용하여 적극 보호하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 “구?군의 수급자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동시에 신뢰만이 통하는 복지급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소득확인을 통해 739가구의 급여를 중지시켰으며, 4억 7137만 2000원의 예산을 절약한 바 있다.
한편 7월 현재 울산시 수급자 현황은 10,709세대 18,767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42억여원으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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