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는『200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8월 19일(화) 오후 2시 프레스센터 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위원장: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가 수행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학교 교수)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안)을 발표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이번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재정계산 수행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문성?대표성을 갖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장기재정추계를,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각각 담당하였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①2008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추계결과와 ②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추계결과]
2078년까지 인구변수, 경제변수, 제도변수에 따른 장기 재정수지전망, 민감도 분석 및 재정평가기준 등을 제시한다. 재정수지전망은 크게 인구변수에 따라 기본가정과 대안가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 필요성 및 추진시기,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조정방안,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제시한다.
또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연금개혁시 효율적인 사회적 합의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향후,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는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국민연금 운영개선방향」최종안을 8월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9월), 국회제출(10월) 및 공시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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