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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청장 : 장의성)은 직업소개 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의식 향상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한 「2008년도 직업소개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동 교육은 ‘05.12월 개정된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2007년 시범 운영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전국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재지별로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관내 종로구, 중구, 성북구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에서 9.2.(화)~9.3(수) ( 13:00-18:00 ) 2회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직업소개제도, 직업상담실무, 직업정보관리, 직업윤리의식을 각 1시간씩 운영하며, 또한, 교육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사이버교육(한국노동교육원 주관)을 병행 실시하고, 금번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이수 기관에 한해 정기 단속을 1회 면제한다.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등록 구청이나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02-2004-7306)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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