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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해왔던 택시불법운행의 온상인 택시 도급제, 불법대리 운전, 무면허 개인택시운전 등 불법택시의 퇴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력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택시의 불법도급제 운영은 지난해 8월 홍대 앞 살인사건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범죄 온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고, 탈세와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문제화 되어 왔으며 나아가 법을 지키며 건전하게 영업하는 택시업체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기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고 보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금년 상반기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도급행위를 한 30여개업체 500여대를 적발하여 그 중 9개 업체 210여대를 감차 등의 면허취소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면허취소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의 불법도급행위가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에게 택시를 구입하게 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범주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지입제 운영, 제3자에의 임대운영, 제3자 위탁경영 등의 불법도급택시를 집중 단속하여 총 30여개업체 500여대를 적발하고, 그 중 9개업체 210여대에 대해 감차 등 면허취소 처분하였고, 나머지 위법택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면허를 취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간 불법도급택시로 적발되더라도 집행정지 등을 신청 인용받아 판결 시까지 운행하는 관행적인 사례를 방지하고자 택시업체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도록 이를 적극 대응하여 집행정지 신청된 6개 업체 82대 중 4개 업체 56대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 민원,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통해 불법도급택시가 인지될 경우 집중적인 단속 및 면허취소처분을 추진하고,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적극 대응하여 더 이상 불법도급택시로 인해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는 근절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택시도급운행,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등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택시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지난 6월말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 기준은

- 법인택시의 명의이용 금지(도급운행) 행위 : 200만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택시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는 사례

-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 운영 행위 : 100만원
▷ 대부분의 불법도급행위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차고지 밖에서의 교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차고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

-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100만원
▷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은 특별한 경우(개인택시 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1년 이상 운전불가 등의 사유 등)에만 허용되는데, 이를 어기고 대리 운전할 경우(예 : 아들이 개인택시 기사인 아버지 차량 운전)

- 개인택시 3부제 위반 : 20만원
▷ 개인택시는 2일 일하고 1일 쉬는 형태로 3부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쉬어야 되는 날에 영업하는 행위

-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 100만원
▷ 개인택시 양도기간(5년) 경과 이전에 택시를 양도하는 행위 등

- 무면허 개인택시 : 100만원
▷ 개인택시 면허없이 개인택시 운행을 하는 경우
- 시내버스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최고 1,000만원
▷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고 일부 현금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

시민이나 운수종사자가 불법택시의 신고대상을 발견할 경우에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등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등을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02-2171-2032~3)에게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그 간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택시도급 운행 등의 불법행위 단속이 훨씬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서울시는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을 계기로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불법택시운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위와같이 단속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과는 별도로 운송수입금 등의 운송자료를 조작 불가능한 상태에서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운송기록수집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마다 설치되어 있는 택시미터기에는 운행수익금은 물론이고 택시 출고시간 및 입고시간, 총 운행거리, 승객 탑승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내역, 속도분석 등 모든 운송기록이 수집되어진 뒤에 법인택시업체에 설치된 운송기록수집기를 통해 운송자료가 종합정리되어 이를 다시 컴퓨터 등에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컴퓨터에 보관된 운송데이터를 택시업체의 필요에 의해 이를 조작함으로써 불법행위 단속자료로 활용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택시업체에 금년 5월말까지 조작 불가능한 데이터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운송기록수집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제조업체에는 운송기록수집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장비를 개발케 하였으나 업체간 다소 개발이 상이하여 이달부터 택시업체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동 장비가 택시업체에 설치되게 되면 모든 운행자료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은밀하게 만성적으로 발생되었던 불법도급택시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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