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를 지난해 보다 2억원(3.6%)이 늘어난 총58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부과건수를 보면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54만4천건(지난해 대비1.67%↑),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장할은 3만건(2.15%↑), 법인균등할은 1만5천건(4.35%↑)등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1억7천7백만원 충주시 6억9천5백만원 청원군 5억9천백만원 제천시 5억6천4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도에서는 도민들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납세편의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자동이체 방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납부토록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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