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발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여권의 위?변조, 도용을 방지하고 여권발급에 대한 국제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오는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전자여권은 여권 내부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여권의 위조와 변조, 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형 여권이다.
전자여권 발급은 종전 여행사 대행 가능 등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 청소년, 질병, 장애, 사고자 등은 법정대리인(부모 등) 등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성인(만18세 이상)은 사진 2매, 신분증, 수수료(복수 5만5000원, 단수 2만원), 미성년자는 사진 2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수수료(복수 4만7000원, 단수 2만원) 등을 구비하면 된다.
울산지역 발급 기관은 울산시청 민원봉사실(229-2589)과 북구청 민원지적과(219-7289) 등 2개 기관이다.
한편 울산시는 ‘전자여권 발급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방문민원 증가에 대비, 안내 도우미 배치 등 사전 준비와 안내전단(10만부), 질의응답 소책자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시민 홍보에 적극 나섰다.
울산지역 여권 접수는 일평균 390건(시 320건, 북구 7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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