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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과세자료를 활용, 채납자의 은닉채권을 찾아내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8월11일 현재 지방세 10만원 이상 체납자 7만1000명을 대상으로 2006년 이후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 등의 ‘등록세 과세자료’ 14만5000건을 조사했다.

울산시는 조사에서 체납자 1199명에 체납액 22억5600만원(채권 2134건)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군별로는 중구 242명 8억1300만원(326건), 남구 435명 8억6400만원(1115건), 동구 119명 1억3400만원(174건), 북구 164명 1억1600만원(203건), 울주군 239명 3억2900만원(316건)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채권압류 및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오는 9월15일까지 채권압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들어 고급 위락 쇼핑시설 이용 체납차량 및 시설 이용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를 적발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특정분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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