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해 금융재산 전산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금융재산 조사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이달 중에 금융재산 전산조회 시스템이 새로 구축, 운영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금융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 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금융재산 조사는 기존 수기방식으로 연간 2회 조회하던 것을 온라인 방식으로 매월 1회 조회하게 된다.
금융재산 조회시 소요 기간은 기존 약 5개월에서 약 1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졌다.
조회 금액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조회범위는 예금, 보험에서 예금, 보험, 연금보험, 신용정보(대출 및 연체)로 확대했다.
금융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징구에 소요됐던 행정적 경비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인 확인 조사시 동의서를 계속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는 신규 신청 조사시 에만 동의서를 제출 받아 조회하고, 정기적인 수급자격 확인조사시에는 동의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해 복지혜택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