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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주)오리온」이 미국의 THE HERSHEY COMPANY사로 부터 수입한 초콜릿가공품 13,838상자(소매가격 6억2천2백만원 상당)를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긴급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오리온은 ‘07.9.5부터 ’08.1.4까지 7차례에 걸쳐 미국의 THE HERSHEY COMPANY사로 부터 초콜릿가공품인 ‘허쉬 스페셜 다크 미니어처’ 제품 총 26,880상자를 수입하여 판매해 오던 중,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 13,838상자(51,477kg, 총 6억2천2백만원 상당)를 금년 3월초 경기도 파주시 소재 식품소분판매업소인 굿모닝글로벌에 보내 유통기한을 10일 내지 104일 늘려 표시하도록 변조작업을 시킨 후 전국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됨.

※ 1,240g×3통×13,838박스(소비자 가격 : 622,710,000원 상당)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주)오리온에 대해 유통판매 중인 제품 전량을 긴급회수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영업정지 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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