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이달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받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사항과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창원시 소재 비영리단체로, 창원시 보조금조례 제4조에 의거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 제4조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기타 개인?친목단체?기업체?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해당년도 또는 전년도에 사업신청단체 대표자가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조금이 불법시위 폭력 등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접수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근거로 해당 소관부서에서 사회단체의 실적?사업계획?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의 지원근거?취지 등을 감안해 1차 검토를 거친 후,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시의회의 예산심의 후 대상사업 및 사업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종전 본예산 편성 후,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이 결정되던 것을 2009년 지원사업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접수 시기 및 심의회를 본예산 전에 시행함으로써 연초에 추진될 사업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져 단체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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