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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 http://www.lplus.or.kr)는 국토해양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BF")” 인증기관으로 선정됨에 이 달부터 대외 인증 업무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인증분야로는 도시/구역인증과 개별시설물인증로 구분되며, 개별시설물인증은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으로 세분된다.

BF 인증기관인 한국토지공사는 인증제도 시행을 위하여 지난해 2007. 12월 인증심사기준을 수립하였고, 2008. 1월 “BF인증센터(센터장 김진호)”를 설치하여 인증업무를 준비하여 왔다.

2008년 5월 15일부터 한 달여에 거쳐 각 인증분야별로 국내 대표적 시설 14개를 대상으로 시험인증(pre-test)을 시행하여 인증심사기준에 대하여 최종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제도시행에 앞서 2008. 4. 29일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통약자와 보행환경에 대한 현황, BF인증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 및 토론과정 거친바 있다.

각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이 구성되어 객관성 있는 평가.

토지공사는 인증평가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히 실제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유형별 교통약자가 심사위원에 포함되어 실효성 있는 인증행정을 위한 준비 완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한국토지공사의 BF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토지공사는 인증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증등급을 확정하게 되고, 신청자는 국토해양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받게 된다.

차별 받지 않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 밝혀

정부와 토지공사는 인증에 따르는 수수료를 실비차원에서 책정하였으나, 시행후 1년 동안 수수료를 토지공사에서 부담함으로서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이후로도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50%감면해줄 계획이다.

정부와 한국토지공사는 향후 제도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에서 인증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 부여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토지공사의 김진호 BF인증센터장은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약자가 인구의 25%를 차지하나, 보행시설은 그들에게 마치 장벽으로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위해 인증제도로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토지공사는 이와 같은 공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아갈 것“ 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한국토지공사 BF인증센터 042-866-8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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