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전직 군수 A씨가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1996년 지인에게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돼 기소된 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서 사용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뇌물공여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증인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해 2002년 6월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05년 2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양측이 긴급체포의 위법성에 대해 다툰 점을 들어 `긴급체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때 손해를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1천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나면 소멸한다.
반면 항소심은 `1심이 긴급체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 시점인 2000년 5월에 손해를 알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1심 선고시에 손해발생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소멸시효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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