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조치 맞춰 해제약속 이행" 명시
"北-시리아 핵협력 확신 못해..타당성 검토중"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미 국무부는 30일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예년과 같이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했으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이를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7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북한은 그동안 북핵 6자회담 과정에서 자국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병행하고, 미 국내법 규정에 따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진척, 보다 구체적으로는 2.13합의에 따른 '완전하고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가 테러지원국 해제의 핵심 요건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작년 보고서에서는 "2007년 2.13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술했으나 올해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도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용의가 있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1970년 제트기(일본민항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2002년 이후 송환된 5명의 납북자 등 북한 정부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인 12명의 생사에 관한 충분한 해명을 계속 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항항공기 폭파사건과 적군파 보호,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테러보고서 문구는 지난해와 똑같은 것으로 북한의 테러활동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엔 변화가 없음을 보고서는 반영했다.
북한과 미국은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를 이행할 경우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해제하고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핵 신고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통을 겪어왔다.
북미 양측은 이달초 싱가포르 합의에서도 북한이 핵신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맞춰 미국도 테러지원국 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 정보당국이 북한과 시리아간 핵협력 정보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델 데일리 국무부 대테러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시리아의 핵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데일리 조정관은 북한과 시리아간 핵협력 정보가 "확실한 것인지 우리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단정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분석가들과 함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 조정관은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이 일본측과 함께 이 문제를 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 조정관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우리는 검토해왔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회 통보와 북한이 지난 6개월간 테러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정보 분석결과, 앞으로 테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약속 등 3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이 테러예방과 관련해 뛰어난 정보와 법집행 능력을 보였으며, 많은 개도국 관리들에게 테러관련 훈련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대테러 활동에까지 관심을 넓혔으며 아프간과 이라크 재건 지원에 동참하고 테러금융과 돈세탁 방지 등에서도 미국의 귀중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lkc@yna.co.kr
(끝)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