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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여부 신중 접근"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정부가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글로벌 인재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은 우수 외국인력이 국부 성장의 동력이라는 판단 하에 국가가 직접 유치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논의된 방안들은 필요한 해외 인재들을 쉽게 찾아 간편하게 데려온 뒤 자유롭게 머물며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우수 국내인력 유출을 막자는 목적에서 검토돼 온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방안의 경우,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외국인 고급인력 `태부족' = 정부는 기존 출입국관리제도가 국경관리나 노동시장 보호를 중시한 나머지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해외 우수 인력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돼 왔다고 판단했다.

실제 작년 말 현재 합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한 외국 인력 47만 6천여명 중 단순 노무자가 아닌 `고급인력'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비중은 6.1%(2만 9천여명)에 그쳤고 이 중에서도 회화강사를 빼면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서 우수 외국인을 쓰려고 해도 정보가 부족하고 비자체계가 까다로우며 체류조건마저 불편한 점 때문에 인력공급이 원활치 못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신중 검토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한적으로 복수(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 방안은 2005년부터 매년 2만여명 이상씩 국적 포기자들이 나오는 등 이중국적 금지 조항으로 인해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 여부를 검토해 온 사안이다.

우선적인 제도적용 대상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부터 외국에 거주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현지 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들 중 병역의무를 마친 자와 외국 고급인력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방안이 해외 동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각계 의견을 좀더 수렴해 추진여부 및 도입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이 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올해 11월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론에 따라서는 국내 우수 인력들이 부분적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 "인재, 쉽게 찾아 간편하게 데려오자" = 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우선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의 25개 해외 무역관에서 외국인 인력 정보를 확보하고 한국 취업을 알선해주는 기구인 `컨택 코리아(Contact Korea)'를 올해 말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KOTRA 등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추천한 외국인력을 고용할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비자신청 및 심사가 가능토록 한 `휴넷코리아(Hunet Korea)'도 내년 12월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발급기간이 11일 가량 단축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고용계약이 없어도 최대 6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직장을 알아볼 수 있고 채용되면 취업비자로 바꿔주는 구직비자 제도도 올해 10월부터 신설된다.

재외공관 심사를 거쳤거나 학력ㆍ경력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해외 인력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영주비자 제도,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국내로 파견한 외국인에게 주재비자를 주는 제도 등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비자 제도와 공공사업에 50만달러 이상을 5년 이상 간접투자한 외국인이 영주비자를 발급받는 간접투자 이민제도도 올해 10월 도입된다.

◇ "국내 취업 및 체류, 편하게" = 일단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체류 및 취업활동을 편하게 보장해주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은 1∼2년 정도였지만 오는 8월부터는 고용계약 기간에 맞춰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근무처를 바꾸고 싶으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외국인 공무원 채용범위를 현행 계약직에서 정무직 및 별정직까지 확대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요건도 `학사 이상의 학위'에서 `대학과정 2년 이상 이수' 내지 `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완화했다.

올해 말부터는 외국인학교 중에서 국어 및 국사수업 등 일정한 교과과정을 갖추고 시설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내 학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고 오는 6월부터 취업비자로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력의 배우자도 국내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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