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서 금지 논의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앞으로 국제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면세유를 비롯한 수산보조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규범그룹 수산보조금 제40차 협상이 진행됐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의장 초안을 토대로 '수산보조금 금지' 예외 조건을 집중 논의했다.
의장 초안에는 연료(면세유).면허수수료.보험.어구.인건비 등 어선 및 서비스선의 운영비용과 해면어업 종사 자연인.법인에 대한 소득 보전, 항구 등 기반시설 및 가공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이 모두 금지 보조금 항목에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 등과 함께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어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캐나다의 경우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서 이뤄지는 어업활동 가운데 금지 보조금 합계가 어획 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보조금을 허용하자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뉴질랜드.브라질.인도.남아공.칠레 등은 "어획량도 많으면 보조금도 많아지는 모순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과 뉴질랜드는 금지 보조금 가운데 면세유를 지목, 어떤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효과적인 어업관리 제도만 갖추면 운영비 등의 보조금 지급이 과잉어획, 과잉조업능력 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상의 초점을 '어업관리제도'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영효 국제수산관은 "앞으로 협상 상황을 봐야겠지만 면세유의 경우 남획, 과잉어획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어 금지항목에서 빠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 소규모 어업은 보조 금지 대상에서 예외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8t이상 근해어업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오는 6월 각료회의에서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분야 협상에서 예상보다 빨리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경우 수산보조금 등 나머지 분야도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협상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대책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시행되면 직접지불제 등 소득 보전제를 도입하고 연료를 덜 사용하는 장치 등을 개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한 해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은 총 1조7천억원 규모로, 만약 당장 의장 초안대로 보조금이 없어지면 이 가운데 인공어초 등 자원관리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 면세유 8천억원, 영어자금 2천500억원, 어항건설 2천500억원 등 1조3천억원의 보조금은 폐지될 수 밖에 없다.
8t이하 소규모 근해어업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전체 면세유 보조 규모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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