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용되는 복수노조'에 해당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사업장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독자적 교섭권이 없는 산별노조 지회는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A사 대표가 "한 사업장내 기존 노조 외에 산별 노조의 지회 구성은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처분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인 A사에는 2006년 4월 기업별 노조가 설립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두달 뒤 3명의 근로자가 금속노조 지회를 설립하고 본조 위임에 따라 사측에 단체교섭을 청구하자 사측은 이 지회가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지회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지회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며 지회의 손을 들어주자 사측은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부칙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 있는 경우 200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노조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단위노조 지부나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을 갖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에 기업별 단위노조가 설립돼 있다 해도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는 제한없이 설립할 수 있는데, 새로 설립되는 노조가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 여부는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ㆍ조직형태 및 실제 노조 구성원들의 실체ㆍ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사업장에는 기존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으나, 지회는 전국의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조로서 독자적 규약이나 단체교섭 등의 능력을 갖춘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3명의 근로자가 금속노조 지회에 가입한 것은 노조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기존 노조 외에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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