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30代 영장 실질심사서 진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여고생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었다."
지난 26일 강원 양구의 한 공원에서 운동 중이던 여고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모(36.양구) 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춘천지법 홍기만 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여고생의 애원을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 씨의 진술은 이유 없는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잔혹하게 표출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새삼 일깨워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지난 26일 양구읍 하리 서천변에서 여고생 K(18) 양을 숨지게 한 직후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세상이 더러워서 아무나 죽이고 싶었다. 그냥 누구나 죽이고 싶었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없었지만 지금은 피해자와 유족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홍 판사는 "피의자가 고교까지 졸업한 정황으로 볼 때 심각한 정신지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의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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