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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법무부가 최근 발생한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한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 명칭에 피해 아동의 이름인 `혜진ㆍ예슬'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 성폭력 대책 수립 초기에 이 법률 개정안을 `혜진ㆍ예슬법'이라고 별칭하여 두 아동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하고 유사범죄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이런 표현에 따른 유족의 아픔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성폭법 개정안)'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고(故) 이혜진 양의 어머니 이달순(43)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이 진행 중인 법령의 명칭에 아이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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