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검찰청 공안부는 18대 총선 당선자 중 71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입건된 당선자 71명 중 41명은 거짓말사범, 14명은 금품사범, 3명은 불법선전사범 등이다.
지금까지 입건된 18대 총선사범은 당선자 71명, 낙선자 63명을 포함해 모두 1천144명(구속 43명)으로 검찰은 117명을 기소, 31명을 불기소하고 996명을 수사중이다.
입건자 가운데 강용석 당선자(한나라당.마포 을)는 2005년 2월8일 한나라당 마포 을 지구당 전 청년회장 모임에 참석해 선거구민인 회원 12명과 식사하고 현금 2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23일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강씨가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마포 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점, 이후 한나라당 마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점, 식사자리에서 발언 등을 두루 고려해 `18대 총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강 당선자는 벌금 5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출마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이미 벌금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해당 사건 때문에 다시 수사를 받거나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대검은 3년전 일이기는 하지만 18대 총선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사례라 18대 총선사범 통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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