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입장서 변론' 특별세무민원담당관도 첫 선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민원인과 처분청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원인은 어느 부분이 가장 억울합니까.처분청은 민원인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어 주십시요. 비공개로 결정하겠습니다."
28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10층 D회의실에서 2008년도 제6차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당사자인 민원인은 물론 일반시민까지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열렸다.
그동안 민원인들이 세금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시 지방세심의위는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세금 부과의 적절성 여부를 따졌으나 서울시는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통틀어 세금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과 처분관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 측이 입장을 직접 청취해 결론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일종의 `세무 법정'이 열린 셈이다.
이날 심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명섭 서울 서부지법 판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민원인에 대한 처분내용 낭독, 민원인과 처분관청(구청) 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판장인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심의위원 7명이 위원석에 앉았고 그 오른편 앞에 `원고'격인 민원인과 민원인을 돕는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왼편 앞에는 `피고'격인 세금을 징수한 처분청 관계자들이 자리를 했으며 그 뒤로 방청객 120여명이 앉았다.
마치 법원의 법정을 옮겨온 듯 했다.
이날 첫 선을 보인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은 민원인에게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조언하고 민원인이 사전에 갖춰야 할 입증서류를 알려주는 등 권리구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시청 세제과 직원 14명이 돌아가며 맡는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은 특히 `세무법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분청에 맞서 세금 부과의 부당성을 지정하고 민원인의 주장을 옹호하는 `변호사'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심판에서 첫 심리 대상자인 고엽자 피해자 김모(63)씨는 "고엽제관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신차구입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지만, 중랑구청 측은 30일 이내에 기존 차량에 대해 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등록세를 다시 징수했다"며 "구청 측에서는 30일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장의 반론 요구에 구청 관계자가 "규정에 맞게 취득.등록세를 징수했으며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고 말하자 심의위원장은 최종적으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이 담당관은 "구청 측에서 안내문을 보냈지만 김씨와 같은 국가유공자가 `3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고엽제 피해자 김씨를 포함해 11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서울시 유상호 세제과장은 "공개심리로 업무량이 많아지지만,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억울한 세금부과를 없애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방세 심의는 3주마다 한 차례 이뤄지며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 등은 사전에 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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