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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학교자율화' 철회요구..철야농성 돌입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외부 강사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는 28일 "도내 한 학교의 외부강사 강의료가 30시간당 750만원, 시간당 25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도 교육청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내 A고교는 전교생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부 사교육 업체에 의뢰, 방과후 영어와 수학 과목에 대한 심야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측은 이 과정에서 30시간(3시간씩 10차례) 강의 기준으로 강사 1인당 75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같은 강의료는 30명의 학생들이 과목당 내는 20만원의 수강료와 학교측에서 지원하는 과목당 150만원으로 충당된다고 전교조 측은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같은 외부 강사 강의료는 시간당 무려 25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사설학원의 과외비보다 비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강의료 수준은 현재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의 시간당 수당 3만원의 8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부담액도 시간당 1천원인 현재 방과후학교 참여 비용보다 200배 비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B고교의 경우 일부 학생들의 보충수업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서 이 업체로부터 학생들이 낸 강사료의 일부를 학교 관계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농촌학교로서 우수 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외부 업체에 의뢰, 방과후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희망하는 학생이면 누구라도 보충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일부 학교의 이런 상황에서 도 교육청이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외부 업체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학교의 학원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학교와 학원간의 뒷거래가 버젓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교육의 공교육 침투로 공교육의 기반이 무너지고 교육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없는 도 교육청의 일방적인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의 중단과 심야보충수업 허용 및 사설학원의 교내 진출 허용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도 교육청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채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30일 발표할 경우 철야농성과 함께 앞으로 소속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 및 1교시전 자율학습 등을 모두 거부하고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게획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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