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석궁테러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28일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에 의하면 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근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인데 피해자의 상처가 `석궁발사에 의한 상해'라는 증거와 입증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씨는 ▲사건현장에서 강제수거된 석궁과 화살들은 영장에 의해 압수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다는 점 ▲상해를 입혔다는 직접적 증거인 부러진 화살이 사라졌다는 점 ▲옷가지의 혈흔이 피해자의 피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부가 실정법을 어기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며 자신의 공판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법학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김씨는 작년 1월 15일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정조준으로 석궁을 발사해 고위법관의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석궁과 화살을 갖고 법관에게 시위하러 간 건 사실이지만 화살을 정조준해 발사한 적이 없고 승강이 중에 발사된 화살이 피해자 배에 맞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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