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 침해 감독 강화, 보험약관 쉽게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박용주 기자 =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각종 혜택만 강조하며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실제 보험금 지급은 까다롭게 하는 보험사들의 영업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약관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김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보험 상품의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소비자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왜 그런 불만이 발생하는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근원적으로 해결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불완전 판매, 과장 광고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모집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겠다"며 "보험사들은 보험을 가입시킬 때는 `넓은 문',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좁은 문'이라는 시장의 불만이 사라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보험 약관은 그동안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고 복잡해 민원과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의 이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보험 약관의 이해 가능성을 일반인 수준에서 평가해 개선하는 것이다.
김 원장은 "금융 수요자가 인.허가나 영업 행위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질의할 경우 정확한 접촉 창구를 찾지 못하거나 회신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험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또 인.허가 업무의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보험사가 신탁업 겸영 인가를 받을 때 신탁업법상 인가 외에 보험업법상 인가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법규 위반 등으로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그 대상과 방향을 미리 통보해 자율적으로 개선.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종합 검사도 위규 사항의 적발보다는 경영 컨설팅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신상품에 대해 지적 재산권에 준하는 개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배타적 사용권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내년 4월부터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제도(RBC)로 전환하면 보험사의 위험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보험업계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금감원장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번호 공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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