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의 지원방안은 ▲ 피해 주민 2008년 재산세(건물분) 감면 ▲ 2008년 법인세할 주민세(4월말)와 소득세할 주민세(5월말) 6개월간 신고납부 기한연장.징수유예 ▲ 신규 취득 축사.축산폐수시설의 취.등록세 50% 경감 ▲ 소실.파손된 축사 복구시 취.등록세 비과세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AI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해 지원하거나, 피해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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