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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명취소 행정심판 각하



(파주=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경기도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지구 입주예정자들이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도시 명칭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운정지구 입주예정자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지명 심의결과 고시처분 취소'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행심위는 "운정지구와 교하지구를 묶어 교하신도시로 명명하는 내용의 파주시의 지명고시는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도(道)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며, 따라서 주민들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해 12월 파주시는 교하지구와 운정지구가 모두 역사ㆍ지역성이 같은 교하읍에 속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명위원회를 열어 두 택지지구를 하나로 묶어 교하신도시로 명명ㆍ고시했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신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갖고 있는 운정신도시의 이름을 교하신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파주시 지명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올 1월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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