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문화부 차관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정부가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격으로 삼아 미디어 관련 여러 법안의 개정안을 일괄적으로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2차관은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등 4개 학회가 25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공영방송의 소유형태, 신문방송 겸영,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문제를 하나씩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법을 모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이 언급한 미디어 관련법에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비롯해 언론중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관련법의 일괄 개정은 미디어계에 빅뱅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신 차관은 이어 "미디어계에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가로놓여 있는데 어느 한 문제만 풀려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언론 관련 여러 법이 서로 맞물려 있어 한 부문만 손질해도 연쇄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일괄 개정한다는 뜻이다.
그는 또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일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련 법의 개정 일정과 시행 시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매체 간 진입 장벽을 허물고 자율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라며 "앞으로 언론에 대해선 어떠한 규제도,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언급은 정부 당국의 실무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것인 데다 관련 법 개정의 원칙과 대상, 범위와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 방침의 윤곽이 어느 정도 틀을 잡은 것으로 미디어계는 풀이하고 있다.
또 2012년을 목표로 한 방송의 디지털화가 완료하고 새로운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이 등장하면 미디어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도 이번 미디어법 개정에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인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문화부가 관련 부처로서 의견을 제시해 개정작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완벽하게 조직정비와 업무분장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이나 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상견례를 마쳤다"면서 "실무 차원에서 법 개정을 협의하자고 요청하는 등 작업을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18대 국회가 6월 중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시작하면 미디어 관련법 개정 작업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9월 정기국회에 개정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두세 달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론 수렴 작업과 개정안 준비 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해당 상임위가 논의하더라도 여론을 수렴한 개정안은 빨리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업 언론인단체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신문 방송의 겸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방송의 소유구조 개편 부문도 이해관계가 얽혀 방향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라 개정 과정에서 마찰이 적지않을 것이라는 게 미디어계의 관측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신 차관의 이번 발언이 미디어계 전반에 법 개정 방식을 제안하는 성격을 띠며 이를 계기로 관련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신문 방송의 겸영 허용의 경우 해당 범위와 대상 등 더 논의해야 할 대목이 많아 개정 법이 언제 적용될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차관은 방송 부문과 관련, "MBC의 경우 공영방송을 원한다면 공사 형태로 가서 광고를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든지, 민영방송을 원한다면 확실하게 시장으로 가는 식으로 소유구조 선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syang@yna.co.kr
(끝)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