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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65)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몸이 아픈 전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한 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지난 10일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환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병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씨는 1988년 새마을중앙회 공금을 횡령한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년여만에 특별사면됐으며, 아파트 건축사업 자금을 유치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에게 7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2005년 2월부터 검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전씨는 지난 2월 6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20층 귀빈병동인 200병동 병실에 입원한 뒤 지난달 20일께 간암의 일종인 하부담도암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항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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