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말께 징계위 회부...중징계 예상
(수원=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교장이 이르면 5월 말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2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한 학교의 교장 이모씨는 지난 해 10월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여고생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아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장으로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시.군교육청에서 얼마 전 검찰로부터 이씨의 혐의에 대한 통지를 받았으나 본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요구를 유보했다"며 "그러나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5월 말이나 6월 초쯤이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시.군교육청이 이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사안은 최하 견책.감봉 등의 징계에 처하게 된다"며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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