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하원 외교위에 조속 처리 협조서한 발송
"FMS 지위향상시 韓,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쉬워져"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 + 3국(일본.호주.뉴질랜드)'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이르면 오는 30일 주무 상임위인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환경소위의 에니 팔레오마배가 위원장은 23일 오후 열린 한미동맹관련 청문회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지위를 NATO+3국 수준으로 향상하는 문제가 오래 지체돼 왔다"면서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한미방위협력강화법(HR5443)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팔레오마배가 위원장은 이어 "하워드 버먼 외교위원장이 이와 같은 법안 내용을 안보동맹관련법안에 포함해 내주에 외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FMS지위를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동맹관련법안이 오는 30일 하원 외교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미 의원들간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곧바로 이날 외교위를 통과, 하원 전체회의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또 이럴 경우 이르면 상반기내 법안으로 확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해마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군사장비를 도입하고 있지만 `NATO회원국+3국'보다 한 단계 낮은 대우를 받고 있어 1천400만달러 이상의 군사장비를 팔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30일간 검토, 판매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FMS 지위가 NATO+3국 수준으로 격상되면 미 정부는 2천500만달러 이상의 군사장비를 한국정부에 판매할 경우에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검토기간도 15일로 단축돼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가 훨씬 수월해지고 제때에 필요한 군사장비를 구매,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의회 소식통은 "한국의 FMS 지위를 NATO+3국 수준으로 격상하는 법안은 더 빨리 처리될 수도 있었다"면서 "하원 외교위가 이를 개별법안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안보동맹관련 법안에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해 처리가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민주)과 공화당 간사인 일레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방위협력강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었다.
라이스 장관은 서한에서 "한국은 오래되고 가까운 미국의 동맹"이라면서 "한국의 FMS 지위향상은 새로워진 한미동맹의 중대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작년 한국의 FMS 계약규모는 37억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 대만에 이어 세계 3위였다"면서 "한국의 FMS 지위 향상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고 한미동맹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한국의 FMS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3월12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 증언을 통해 한국의 FMS 지위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혔었다.
하원 뿐만아니라 미 상원에도 키트 본드 의원(공화.미주리) 주도로 작년 6월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돼 있다.
FMS 무기구매 방식은 정부간 계약을 통해 군사장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방산업체를 통해 직접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상업적 구매방식과 구별된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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