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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63개 업체 중 19곳 문제점 노출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온라인 업체의 회원가입 절차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경실련은 조사대상인 63개 업체 가운데 LG파워콤, 뮤직온 등 19개 업체가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 동의절차만을 두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인터넷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는 이용약관 동의 절차만 있는 것과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동의 절차를 모두 갖춘 것 등 2가지로 분류되는데 사업자의 대다수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해 별도의 동의 절차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LG파워콤, 뮤직온 등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단순 고지행위만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이용약관과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금호생명은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동의를 얻고 있어 위반 사례에 포함됐다.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 업체로는 옥션, 동부생명, 동부화재, 삼성증권, 제주항공, Hmall, KTF, KTF도시락 등 8곳으로 조사됐다.

동의 절차는 구분돼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형식적인 동의절차만 만들어 둔 업체로는 대우증권, 롯데닷컴, 삼성생명, 인터파크, CGV, GSeshop, KT메가패스, 신세계몰 등 8곳이다.

경실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결여와 얄팍한 상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정부부처의 직무유기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가입과 무관하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 ▲기존 회원에게는 개별 고지를 통해 동의를 얻을 것 ▲개인정보공개시 구체적 내용을 명백히 밝힐 것 ▲회원가입시 계열사의 회원가입 여부는 이용자 선택에 맡길 것 ▲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조사와 사후활동 실시 ▲조속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성이 명백한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해 추후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mong07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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