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지하수서 질산검출 기준치 초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환경부는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발생지역의 조류 매몰지 주변 지역 2차 오염에 대해 긴급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몰지 주변지역의 관정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 중 분석결과가 나온 30개 중 4곳에서 질산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했지만 조류 매립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분석결과가 나온 지점은 전라북도 정읍ㆍ김제ㆍ순창, 전라남도 영암ㆍ나주, 경기도 평택에 속한 곳으로 이 중 김제 2곳과 순창 1곳, 영암 1곳에서 질산 농도가 기준치(음용수 10㎎/ℓㆍ생활.농업용수 20㎎/ℓ)를 초과해 최고 29.2㎎/ℓ로 측정됐으며 세균이나 대장균 수는 기준을 넘지 않았다.
질산은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질산 함유량이 급격히 늘어난 곳이 있다면 매립된 조류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지하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질산의 기준치가 넘은 이유가 축산 분뇨나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것인지 조류 매립의 영향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일단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의 지자체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놓았으며 해당 지점의 지하수를 추가 채취해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사고 발생 이후 1주 1차례씩 매몰지 주변의 관정에서 지하수를 채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AI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정폐쇄 및 비상급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가금류 매몰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영향을 2010년 연말까지 장기적으로 조사해 상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매몰 과정에서 생기는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매몰 기준을 세분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매몰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 498억원을 예비비로 긴급지원해 급ㆍ배수관로와 정수ㆍ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bkkim@yna.co.kr
(끝)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