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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함께 가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상부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광주 동구 수기동에서 이모(23.여)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던 광주 동부경찰서 문모(44) 경사는 얼마 후 이씨에게 "위로하는 의미로 술 한잔 사겠다"며 만나줄 것을 요구했고 함께 술을 마셨다.

5개월 후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벌금으로 70만원이 나오자 지난 3월 광주경찰청 인터넷 게시판에 "술을 마시다 사건 담당 경찰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고 경찰은 감찰에 나섰다.

경찰은 문 경사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곧 감찰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성추행은 없었고 처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피의자가 홧김에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피조사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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