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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 30일내 가능, 17대총선 9건 모두 기각ㆍ각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8대 총선이후 각종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선거 후 3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는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18대 총선관련 당선ㆍ선거무효소송은 2건이다.
부산 영도구에서 낙선한 무소속 김용원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2천503명이 "언론매체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 김 후보가 낙선했다"며 지난 18일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친박연대 후보로 경기도 이천ㆍ여주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규택의원과 친박연대도 경기도 여주군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소송을 제기했다.
창조한국당은 학력 및 경력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에 대해 소속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당선무효소송을 내기로 했다.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은 득표수 계산이 잘못됐다거나 당선인 자격에 문제가 있을 때 정당 또는 후보자가 낼 수 있고,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자체의 불법성을 문제삼아 선거인ㆍ정당ㆍ후보자가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두 가지 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6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된다.
간발의 표차로 낙선한 후보들이 집계상 오류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소송을 내면 대법관이 투표함이 보전돼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나가 재검표를 하고 결과에 따라 당락이 다시 결정된다.
16대 총선에서는 경기 광주 선거구에서 역대 최소 표차인 `3표차'로 떨어진 민주당 문학진 후보가, 17대 총선에서는 충남 당진 선거구에서 `9표차'로 떨어진 열린우리당 박기억 후보가 당선무효소송을 내 재검표가 이뤄졌지만 당락이 뒤바뀌지 않았다.
올해 18대 총선에서도 경기 성남 수정구 1, 2위 후보들의 표차가 129표, 경남 사천 178표, 경기 안양 만안구 290표, 서울 금천구 342표, 전남 무안ㆍ신안 463표 등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자들이 당선무효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당선ㆍ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17대 총선에서는 모두 9건의 당선ㆍ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
16대 총선에서는 28건의 당선ㆍ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는데, 서울 동대문 을 선거구와 구로 을 선거구 등 2곳에 대해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져 재선거를 치렀고 나머지 소송은 취하 또는 각하ㆍ기각됐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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