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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히말라야산 석청을 먹은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네팔산 석청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석청은 야생벌이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 모아둔 야생꿀을 말하며 네팔산 석청은 저혈압, 구토, 타액 과다분비, 무력감, 시각장애, 의식소실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이 함유돼 있어 수입.유통이 금지돼 있다.

그레이아노톡신은 해발 3천m 이상 고산지역에서 자라는 철쭉(Rhododendron)속의 식물에서 채집된 야생꿀에 함유돼 있으며 특히 고혈압이나 관상동맥질환 등 심장질환자들이 섭취하면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는 네팔산 또는 히말라야산 석청을 구입하지 말고 네팔 지역을 여행객들도 석청을 구입.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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