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앞으로는 호텔이나 관광용으로 쓰이는 고층건물처럼 아파트에도 외벽에 전망을 볼 수 있는 투명한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6일 승강기의 재료와 형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새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6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아파트는 대부분 일반 엘리베이터 겸용)의 경우 유리사용이 제한됐으나 특수유리 등 투명재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승강기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승강로의 형태와 치수제한을 하지 않아 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건물 내부에 갇혀있던 엘리베이터를 외벽에 투명재질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투명재료는 방화성능 등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옥내 전망용 승강기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안전을 위해 접근방지 보호벽과 화단,연못,난간 등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해왔으나 이 가운데 실효성이 크지 않은 화단,난간 등의 설치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승강기의 로프 고정방식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새롭게 개발된 다양한 고정방식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상용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아파트에 일부 전망용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가 있었으나 아파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층 아파트에도 규제가 없어지게 된다"며 "업체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아파트 주거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도시 미관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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