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히로뽕을 국제 항공화물 편으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마약사범 등 224명이 경찰의 일제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0일 동안 `불법 마약
류 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히로뽕 밀반입자 김모(42)씨 등 8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3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6월 중국에 거주하는 공급책 최모(45)씨가 소형 스
피커 속에 넣어 국제 항공화물로 부친 히로뽕 50g(2천600명 투약분, 소매가 2억5천
만원)을 넘겨받아 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퀵서비스 등으로 중간 판매책에 건넨 혐
의를 받고 있다.
김씨로부터 히로뽕을 제공받은 중간판매책 김모(43)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에 강
남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로 히로뽕 2회 투약 분량을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전남
여수 터미널로 보내려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마약 전과 11범인 박모(42.유흥업소 종업원)씨는 여수터미널에서 히로뽕이 담긴
수하물을 찾으려다 잠복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히로뽕을 담은 국제 화물을 유명 여행사를 경유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감시
를 피하려고 한 또 다른 밀반입자 임모(43)씨도 구속됐다.
임씨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공급자에게 부탁해 히로뽕을 녹차상자에 넣어
국내 모 여행사로 보내게 한 뒤 여행사 직원이 수취인 전화번호를 보고 택배를 보내
도록 하는 수법으로 히로뽕 27g을 밀반입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여행사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으나 히로뽕 밀반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신뢰도가 높은 유명 여행사를 거치면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여행사를 경유하는 `신종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발된 마약사범 224명의 직업을 보면 예술인 6명, 대학생 2명, 요식업 4
명, 회사원 13명, 운전기사 4명, 농업 2명, 무직 101명, 주부 등 기타 40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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