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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내년부터는 행정.외무 고시의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행정.외무 고시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도 개정, 나이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령은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연령을 만 20∼32세로 제한하고 있다.

gija00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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