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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과 당선자, 무슨 차이

호칭을 놓고 벌써부터 권위주의 논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당선자'보다는 '당선인'으로 불러달라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인수위 측은 그 이유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에 '당선인'으로 되어 있으며 또 중앙선관위도 '당선인증'을 발부했으므로 '당선인'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각 언론은 인수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선인'이라고 호칭하면서 신문기사에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10일 헌법재판소는 인수위의 이 같은 요청을 거절하고 '당선자'라고 호칭했으며 언론도 그렇게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인수위법 보다는 헌법이 상위법이며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당선자'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써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다시 인수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인수위는 11일 헌법재판소가 '당선자'로 써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 "당선인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당선인’이 맞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오전 간사단 회의에서 전날 헌재가 '당선자'가 맞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며 인수위 측은 계속 '당선인'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대변인은 "헌재에서 어제 헌법적 용어로 보면 당선자가 맞다고 했는데, 대체로 헌법에 규정된 '당선자'란 용어는 대선에서 다수득표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란 의견이 법을 전공한 인수위 안팎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대부분 법률에는 당선인으로 표기되고, 중앙선관위가 부여하는 증명서도 '당선인증'으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 현재로선 당선인이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한시기구인 인수위가 국법체계의 최종심판관인 헌재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 헌재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인수위가 요청한 '당선인'이란 표현은 '당선자' 표기에서 쓰는 놈자(者)라는 글자가 불경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사람인(人)자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에게 놈자(者)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인수위의 생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단어들에서 놈자(者)는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복권이나 아파트에 경품에 당첨되면 당첨자. 물건을 파는 사람은 판매자, 사는 사람은 소비자,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후보자, 어떤 직책에 임용예정인 사람은 예정자,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은 대기자, 신문기자, 방송기자, 심지어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유권자 등,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놈자(者)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같은 용어가 이들을 비하하는 용어이므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없었고 바꿔서 불러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다. 유독 특별히 대통령 당선자인 이명박 당선자만 그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주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를 두고 벌써부터 권위주의 냄새를 풍긴다고 하면 인수위는 또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러던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님’ 정도가 좋다고 말하면서 이는 선생님이나 사장님, 목사님, 또는 스님, 형님 등 손위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님’자 정도가 합당할 것 같다고 부연설명을 했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각하’라는 호칭을 사라졌고 대통령도 일반용어가 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호칭에서 권위주의가 빠지자 아주 당연하게 대통령직에서도 권위주의가 점차 빠져나가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 국가수반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들어서면서 별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에서부터 벌써 권위주의 냄새를 풍기려 하는 것이다. 아니 풍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법체계의 최고 권위기관인 헌재까지 무력화시키려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인수위는 다시 무소불위의 대통령을 원하는가? 그것을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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