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에드가 후버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한국전쟁 직후 인신구속제도를 일시 중지시킨 뒤 국가를 배신할 위험이 있는 1만2천명의 미국인을 일거에 수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비밀해제된 정부 문건을 인용, 23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한 비밀해제 문건에 따르면 후버 당시 국장은 한국전쟁이 터진 13일 뒤인 1950년 7월 7일 백악관에 이런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후버 국장은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이 `반역과 간첩활동, 파괴행위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검거가 필요하다고 선포하길 바랐던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는 FBI가 수년간에 걸쳐 자체 수집한 잠재적 위험인물의 체포 업무를 맡는 것으로 돼 있다.
후버 국장은 보고서에서 "체포 대상자는 1만2천명 가량 되고 이들 중 97%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대규모 검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신구속제도가 일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국가전복이나 적국의 침공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이 중대하게 위협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신구속제도가 중지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의회는 1950년 9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위험한 급진주의자들'을 수감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트루먼 대통령은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직후인 1950년 1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이나 다른 후임 대통령들이 후버 국장의 제안을 승인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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